2026-03-30 17:59:38 일본 비즈니스 법률 강좌

SERIES 2-01: 주식회사의 구조와 법적 포인트

일본에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널리 이용되는 법인 형태 중 하나가 ‘주식회사’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 ‘합동회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용이성이나 일본 국내에서의 사회적 신용 등의 관점에서 여전히 많은 경우 주식회사가 선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SERIES 1-01:일본의 회사·법인 형태와 그 특징)

일본의 주식회사는 글로벌 기업 거버넌스의 사고방식과 공통되는 점도 많지만, 일본의 회사법에 기반한 독자적인 제도 설계와 실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회사법에 기반한 기본적인 기관 설계와 법적 유의점에 대해 해설해 드립니다.

 

1.주식회사의 주요 기관과 그 역할

일본 회사법에서는 소유자(주주)와 경영자(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주와 이사가 동일한 ‘소유와 경영의 일치’가 실태로서 널리 나타납니다.

 

명칭

역할 설명

주주

Shareholder

회사에 대한 출자자이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합니다. 회사의 근본 규칙인 정관 변경이나 임원의 선임·해임 등 조직 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사

Director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업무 집행(일상적인 경영)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 계약에 기반하며,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집니다.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비공개 회사에서는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입니다.

대표이사

Representative Director

이사 중에서 선정되며,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표권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부의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본의 실무상 대표이사는 법무국에 회사를 대표하는 인감(대표자 인감)을 등기할 의무가 있으며, 중요한 계약에서는 실인(법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된다는 일본 특유의 관행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이사회를 설치할 경우 이사는 3명 이상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수행하고, 업무의 집행은 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 조직적인 견제와 체크가 작동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2.주주로서의 유한책임과 경영자로서의 무한책임

주식회사라는 법인 형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장점은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습니다. 만일 사업이 좌절되어 회사가 파산하고 다액의 부채가 남더라도, 주주가 지는 법적 책임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개인의 사재를 털어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불측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한 사업 투자나 새로운 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주(출자자)와 이사(경영자)를 동일 인물이 겸임하는 사례가 널리 보입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주주로서의 ‘유한책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경영자 개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자금 조달의 상황: 일본의 금융 실무에서는 소규모 회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 등 경영자 개인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될 것(경영자 보증: Personal Guarantee)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도산하면 경영자는 연대보증 채무에 근거하여 개인 자산으로 회사의 부채를 상환할 의무를 집니다(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영자 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대출 촉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무상 직면하기 쉬운 과제입니다).

경영 실패가 제3자에게 파급되었을 때의 법적 책임: 이사에게는 법령이나 정관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선관주의 의무·충실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제3자(거래처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제3자에 대해 직접 개인의 재산으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출자자(주주)로서의 유한책임 원칙과는 별개로, 경영자(이사)라는 직책을 맡은 개인에게 직접 부과된 무거운 법정 책임입니다.

 

3.주식을 소유하는 것의 3가지 권리

주식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강력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의 권리는 다음 3가지입니다.

 

명칭

권리 내용

의사결정권

Voting Rights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규칙(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임·해임, 회사 중요 사항의 결의에 투표할 권리입니다.

이익배당수령권

Dividends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입니다. 일본 회사법에서는 배당이 당연히 매년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분배 가능액이나 기관 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

Liquidation Proceeds

회사를 해산할 때, 빚을 모두 갚은 후 남은 재산을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회사법은 비교적 유연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의결권에 제한을 두거나 배당을 우선하는 등, 주주(외국계 모회사 등)의 의향에 맞춘 다양한 자본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일본에서 일반적인회사 조직 모델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계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는 초기 단계에서 자주 선택되는 것은 이사회나 감사를 두지 않는 심플한 조직 모델입니다.

 

비교

심플한 모델

거버넌스 강화형 모델

이사의

1명 이상 (1명으로도 설립 가능)

3명 이상 (이사회를 설치할 경우 이사는 3명 이상 필요)

이사회

없음 (결정이 매우 빠름)

있음 (조직적인 체크가 작동함)

감사*

 

없음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감사 설치는 임의적임)

있음 (이사회를 설치한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함)

*감사(Corporate Auditor)란 일본 회사법상 정해진 감사 기관 중 하나이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임원입니다.

 

5.맺음말

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은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매우 유효합니다. ‘소유(주주)’와 ‘경영(이사)’이라는 2가지 시점을 갖는 것이 일본에서의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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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정 변호사

전문 분야

정 변호사의 주요 전문 분야는 일본법 관련 기업법무전반, 부동산 거래/소송, 노무 문제, 일반 민사/가사(교통사고, 이혼, 상속등),형사 사건입니다.
정 변호사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법인/개인의 법적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스포츠경험을 살려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하나하나의 안건에 끈기 있게 임하는 것을 모토로 최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8년 4월 조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입학
2021년 3월 조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21년 11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원 입소
2022년 12월 제2도쿄변호사회   등록
2022년 12월 ~ 2024년 8월 미우라 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24년 9월 AZ MORE 국제법률사무소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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