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09:19:04 일본 비즈니스 법률 강좌

SERIES 2-08: 회사법상의 문제와 예방책

해외 기업의 시각에서 보면, 일본 회사법은 ‘형식’과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 큰 특색이 있습니다. 자국의 제도를 그대로 전제로 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나 결의의 취소 등 사업의 존속에 직결되는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해외 기업이 특히 오해하기 쉬운 ‘일본법 특유의 논점’을 ①이사의 해임, ②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시정 절차, ③인감의 관리라는 세 가지로 좁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해설합니다.

1.이사의 해임 ― ‘언제든지 해임할 있다에는 손해배상이 따른다

 

(사례)경영방침 대립을 이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했다가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례

해외 기업 A는 일본 자회사의 대표이사 B를 경영방침의 대립을 이유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해임했다. 그런데 B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라며 회사를 제소했고, 법원은 잔여 임기분의 보수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명했다. 해임 자체는 유효했지만, 회사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1)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일본 회사법에서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339조 제1항). 이 점만 놓고 보면 의결권의 과반수를 쥔 주주에게 해임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 회사는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회사법 제339조 제2항). 배상액은 통상 남은 임기 중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으로 산정되며, 임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고액이 됩니다. ‘해임할 수 있다는 것’과 ‘손해배상 없이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바로 이 지점이 해외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2)‘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한정적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것은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의 곤란, 법령·정관 위반, 직무상의 현저한 부적임 등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됩니다. 단순한 경영방침의 차이나 신뢰관계의 상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임을 검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사전에 기록·정리하고, 임기 만료 시점도 함께 고려해 두는 것이 유효한 예방책이 됩니다.

(3)해임 의안이 부결된 경우의 ‘해임의 소’

반대로, 부정행위가 있는 이사를 해임하고 싶어도 해당 이사 본인이 많은 의결권을 쥐고 있어 해임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주주는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854조·해임의 소). 다수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립을 소송절차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일본 회사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2.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무효 아니라취소소송으로 다툰다

 

(사례)소집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결의가 취소되어 예정했던 M&A 백지화

해외 기업 C는 일본 자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20%를 보유한 일본인 소수주주 D에 대한 소집통지를 게을리한 채 주주총회에서 예정했던 M&A를 승인했다. 의결권상으로는 가결되었으나, D가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결의를 취소했다.

 

(1)하자 있는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기업이 오해하기 쉬운 점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일본법에서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나뉩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법령·정관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회사법 제831조), 결의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회사법 제830조 제2항), 결의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같은 조 제1항)에 의합니다.

소집절차의 하자는 이 중 ‘취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결의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있어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자를 주장하는 측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적법한 소집절차의 포인트

결의의 취소를 피하려면 소집절차를 형식적인 면까지 정확하게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①의결권을 가진 모든 주주에게 통지를 발송할 것, ②공개회사는 총회일의 2주 전(비공개회사는 1주 전)까지 발송할 것, ③통지에 의제(목적사항)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①은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이 있으면 설령 다수결로 가결되었더라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를 쥐고 있으면 절차상의 하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발상은 일본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이사회설치회사에서는 소집통지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발송하지만(회사법 제299조 제2항), 주주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등)에 의한 통지도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미리 주주로부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수령 승낙을 받아 두면, 소집통지를 PDF로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반대로,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또는 위의 기간·기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이메일로 갈음하면 하자가 됩니다.

 

3.인감·은행인감의 관리물리적인열쇠 사업을 멈춘다

 

(사례)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은행인감을 가진 사임하여 회사 실무가 정지

대표이사 E가 회사의 법인인감·은행인감을 보유한 채 사임했다. 그 결과 등기신청이나 중요 계약의 체결,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회사의 실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물리적인 인감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1)일본 특유의 인감 문화

일본에서는 계약 체결·은행거래·행정절차 등의 장면에서 인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법인의 ‘회사 법인인감(대표자인)’은 법무국에 신고하여 등기신청 등에 사용되며, 은행거래에는 ‘은행인감’이 사용됩니다. 인감은 물리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사람이 이탈하면 회사가 중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상업등기의 온라인 신청에서 인감 신고가 임의 사항으로 되는 등 ‘탈인감’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인감이 널리 이용되고 있어 그 관리 체제를 갖추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내부 규정으로서의 인감 관리

회사법은 인감 관리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보관·관리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한 내용으로서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회사법 제362조 제4항 제6호). 즉, 회사는 인감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 인감의 보관 장소와 접근 권한의 명확화
  • 대표자 교체 시의 인수인계 프로세스
  • 은행거래의 권한 관리
  • 내부통제로서의 문서화

 

4.정리

일본 회사법은 ①해임에 따르는 손해배상, ②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절차, ③인감이라는 물리적인 관리 대상 등, 해외의 제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형식과 절차’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의 논점을 미리 이해하고, 사내 규정의 정비나 전문가에 의한 지원 체제를 구축해 둠으로써 예상치 못한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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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정 변호사

전문 분야

정 변호사의 주요 전문 분야는 일본법 관련 기업법무전반, 부동산 거래/소송, 노무 문제, 일반 민사/가사(교통사고, 이혼, 상속등),형사 사건입니다.
정 변호사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법인/개인의 법적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스포츠경험을 살려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하나하나의 안건에 끈기 있게 임하는 것을 모토로 최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8년 4월 조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입학
2021년 3월 조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21년 11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원 입소
2022년 12월 제2도쿄변호사회   등록
2022년 12월 ~ 2024년 8월 미우라 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24년 9월 AZ MORE 국제법률사무소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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