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09:00:41 일본 비즈니스 법률 강좌

SERIES 1-02: 일본 법인 설립 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1.법인 설립의 기본 구성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구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요소들은 향후 등기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금: 일본회사법상 1엔부터 설립이 가능하지만, 해당 회사의 외국인 경영자가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3,000만엔 이상의 출자 또는 2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이 요건이 됩니다. (2025년 10월부터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기관 설계: 이사 1명만으로 구성된 최소 구성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사회: 3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며, 거래처로부터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할 때 검토합니다.

감사: 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으나, 비공개 회사(주식양도제한회사)라면 설치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2.상호(회사명)와 목적 결정

상호 규칙: 알파벳 사용도 가능하지만, 유명 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름이나 공서양속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이름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 주소에 동일 상호의 회사가 있는 경우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가상 오피스(Virtual Office)  등을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적 결정: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향후 진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여 넉넉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중고품 매매, 여행업, 음식점 등)의 경우 목적에 특정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3.외국인 임원·외국 기업이 주주가 되는 경우의 필요 서류

일본에 주민표가 없는 외국인이나 해외 법인이 설립에 참여할 경우, 일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본국에서 발행한 ‘서명인증서(Sign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이때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인증의 범위(아포스티유 또는 일본 대사관의 영사 인증 필요 여부)입니다.

 

제출처

요구되는 인증 수준(실무적 기준)

법무국(등기)

원칙적으로 본국 공증인이나 본국 관청의 인증이 있으면 수리됩니다. 아포스티유나 일본 대사관 영사 인증까지 요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은행(계좌 개설)

매우 엄격합니다. 공증인 인증 외에 아포스티유 또는 일본 대사관 영사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은행이 대부분입니다.

 

법무국에서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은행 계좌 개설 시 ‘아포스티유’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명인증서를 취득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4.자본금 납입과 일정 주의사항

회사 설립 절차는 서류가 준비된 후 등기 완료까지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본금 송금: 등기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아직 ‘회사 명의’의 계좌가 없으므로 발기인 또는 대표자의 ‘개인 일본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해외 송금: 외국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입금까지 수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자금 출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5.법인 계좌 개설

등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본 은행의 법인 계좌 개설 심사는 매우 엄격합니다.

 

일본어 담당자 : 많은 은행에서 대표자가 외국인이더라도 ‘일본 국내에 거주하며 일본어로 은행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담당자’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태 증명: 가상 오피스(Virtual Office)의 경우, 심사가 매우 엄격해집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나 사업계획서, 웹사이트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6.외환법에 따른사후 보고·사전 신고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 회사를 설립(주식 취득)하는 경우, 외환법(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대신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 무기 제조, 에너지, 소프트웨어(일부)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만들기 전에 신고를 하고 심사(원칙 30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설립하면 법규 위반이 되므로 사전 업종 체크가 필수입니다.

사후 보고: 대부분의 업종은 설립 후 45일 이내에 보고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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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정 변호사

전문 분야

정 변호사의 주요 전문 분야는 일본법 관련 기업법무전반, 부동산 거래/소송, 노무 문제, 일반 민사/가사(교통사고, 이혼, 상속등),형사 사건입니다.
정 변호사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법인/개인의 법적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스포츠경험을 살려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하나하나의 안건에 끈기 있게 임하는 것을 모토로 최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8년 4월 조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입학
2021년 3월 조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21년 11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원 입소
2022년 12월 제2도쿄변호사회   등록
2022년 12월 ~ 2024년 8월 미우라 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24년 9월 AZ MORE 국제법률사무소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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