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15:41:13 일본 비즈니스 법률 강좌

SERIES 1-01:일본의 회사·법인 형태와 그 특징

1. 들어가며일본 진출 시 선택해야 할 법인 형태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어떤 법인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각 형태에 따라 법적 책임, 출자자의 권리와 의무, 신뢰성, 운영 비용 등이 다릅니다.

 

구분

형태

책임범위

등기

주요 특징

법인 형태

주식회사(KK)

유한책임

필요

가장 일반적임. 거버넌스 및 신뢰도가 높음.

합동회사(GK)

유한책임

필요

미국 LLC와 유사. 유연한 조직 설계 가능.

소규모 사업에도 적합함.

집단투자

스킴

 

익명조합(TK)

유한책임

불필요

영업자(사업 운영 담당)와 각 투자자가 1:1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함.

임의조합

무한책임

불필요

모든 투자자가 조합원으로서, 상호 간에 조합 계약을 체결함.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LPS)

무한책임조

합원:GP

유한책임조

합원:LP

필요

일부 조합원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하는 특별한 조합. 주로 벤처 캐피털(VC)이나 PE 펀드 조성 시 이용됨.

유한책임

사업조합(LLP)

모든조합

원이

유한책임

필요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중요 사항 결정 시 전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함.

 

실무적 관점: 주식회사(KK)와 합동회사(GK)의 선택

실무적으로는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조합(Partnership)을 활용한 집단투자 스킴을 채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집단투자 스킴의 경우, 출자자를 모집할 때 **금융상품거래법상 등록(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이 필요해지는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주로 검토하는 것은 주식회사(KK) 또는 합동회사(GK),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래에서는 주식회사(KK)와 합동회사(GK)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기본 구조 차이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영은 이사가 담당하며, 주주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의결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외부 투자자의 참여 유치나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구축이 용이합니다.

반면, 합동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일치(소유=경영)」가 기본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출자자(사원)가 경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미국의 LLC(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구조로 유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자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거나 내부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주식회사(KK)

합동회사(GK)

개념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는 형태

미국의LLC나LP에 가까운 개념

소유

주주가 주식을 소유

사원(출자자)이 지분을 소유

책임

주주는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

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

경영

이사회 또는 이사(회사 규모에 따라 상이)가 경영을 담당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함

원칙적으로 사원이 직접 경영에 관여함(별도로 ‘업무집행사원’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

자본금

최저 자본금 규제 없음(※과거에는 1,000만엔이었으나 폐지됨)

최저 자본금 규제 없음

의사결정

주주총회, 이사회 등 법으로 정해진 결의 기관 및 절차가 필요함

정관을 통해 내부 규칙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함

 

3. 선택지: 실무적 관점에서의 비교

합동회사(GK)는 설립 비용이 저렴하고 정관 구성의 자유도가 높으며, 일상적인 운영이 간편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또한, 해외 기업이 일본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이 형태를 채택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출자자가 관여하는 비즈니스라면 주식회사(KK)가 권장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출자 비율(지분율)에 따른 의사결정 및 의결 구조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향후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주식회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하고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주식회사(KK)를 선택하는 것이 거버넌스, 자금 조달, 신용 측면에서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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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정 변호사

전문 분야

정 변호사의 주요 전문 분야는 일본법 관련 기업법무전반, 부동산 거래/소송, 노무 문제, 일반 민사/가사(교통사고, 이혼, 상속등),형사 사건입니다.
정 변호사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법인/개인의 법적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스포츠경험을 살려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하나하나의 안건에 끈기 있게 임하는 것을 모토로 최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8년 4월 조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입학
2021년 3월 조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21년 11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원 입소
2022년 12월 제2도쿄변호사회   등록
2022년 12월 ~ 2024년 8월 미우라 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24년 9월 AZ MORE 국제법률사무소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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