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17:44:46 일본 비즈니스 법률 강좌

SERIES 2-04: 일본의 ‘이사(取締役)’ 관련 규정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영의 근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사(取締役)’ 등의 임원입니다. 그러나 ‘사장’이나 ‘CEO’ 같은 일반적인 직함과 회사법상의 ‘이사’가 어떻게 다른지, 임원이 지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 또는 임기 만료에 따른 등기해태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본고에서는 임원과 관련된 일본 회사법상의 규정과 실무적인 핵심 포인트에 대해 해설합니다.

 

1.이사(取締役)란 무엇인가

일본 회사법에서 ‘이사’란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법정 기관(임원)을 말합니다(회사법 제326조 등).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사장’, ‘CEO(최고경영자)’, ‘회장’ 등의 명칭은 회사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사내 호칭’에 불과합니다.

구분

회사법상 지위

역할 특징

이사

법정 임원 (필수 선임)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대표이사

법정 임원 (이사 중에서 선임)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집행권한을 갖는다.

사장·CEO 등

법적 정의 없음

최고책임자나 명예직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직함.

집행임원

회사법상 임원이 아님

이사회 등이 결정한 방침에 따라 실무를 집행하는 자.

 

2.이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실무적 의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집니다(회사법 제330조, 민법 제644조). 또한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회사법 제355조).

(2) 임원 보수의 결정 방법

임원 보수는 자신의 보수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총액을 결정합니다(회사법 제361조).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만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배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임기와등기해태리스크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4년입니다(회사법 제332조, 제336조). 다만, 모든 주식에 양도제한을 두고 있는 ‘폐쇄회사(非公開会社)’의 경우, 정관으로 정함으로써 임기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 후에도 임원직을 유지하는 경우(중임), 반드시 2주일 이내에 ‘중임(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회사법 제915조 제1항). 이를 방치하면 ‘등기해태’에 해당하여 법원으로부터 100만 엔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976조 제1항). 실무상 해태 기간이 수년에 이르면 수만 엔에서 십수만 엔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4.대표이사의 권한과 복수 선임

(1) 대표이사와 일반 이사의 차이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회사법 제349조 제4항). 반면,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사내이사)’는 스스로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과 거래할 때 상대방의 명함에 ‘CEO’나 ‘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를 여러 명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대표이사는 각각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회사법 제349조). 업무 분담의 관점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두는 경우가 있으나, 각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에서 상반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될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외국인 이사를 임명할 때의 포인트

외국인이 이사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본 금융기관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실무적으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6.결론

 일본 회사법상의 이사 및 임원 제도에서는 엄격한 책임과 절차(주주총회 결의 및 적시 등기 등)가 요구됩니다. 또한, ‘CEO’ 등의 직함에 현혹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자세와 외국인 임원을 임명할 때의 계좌 개설 문제 등, 법적 규정과 비즈니스 실무라는 양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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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정 변호사

전문 분야

정 변호사의 주요 전문 분야는 일본법 관련 기업법무전반, 부동산 거래/소송, 노무 문제, 일반 민사/가사(교통사고, 이혼, 상속등),형사 사건입니다.
정 변호사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법인/개인의 법적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스포츠경험을 살려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하나하나의 안건에 끈기 있게 임하는 것을 모토로 최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8년 4월 조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입학
2021년 3월 조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21년 11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원 입소
2022년 12월 제2도쿄변호사회   등록
2022년 12월 ~ 2024년 8월 미우라 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24년 9월 AZ MORE 국제법률사무소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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